문의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고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폐업을 하고 나가서 임대보증금과 상계를 하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4-8월분까지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신고를 해야하나여?
원래 정상적으로 라면 월세와 간주임대로 부분을 신고했지만..
이경우에는 임대료를 이미 보증금으로 다 까고 있었기때문에.. 실제로는 보증금 천만원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게 아니라서여
그리고 가산세 부분 문의여
4-6월 매출누락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10%
납부 불성실 *미납일수*3/10000
7-9월 매출누락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1%*50%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10%*50%
납부 불성실 *미납일수*3/10000
이게 맞나여? 50% 감면 부분이 했갈리네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은 1개월이내에 신고하면 50%감면 신고불성실은6개월이내신고하면 50% 감면 맞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