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근로자 년말 정산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의 배우자가 학습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당을
\ 5,290,000 원을 받았습니다. ( 이 업종은 경비율이 77.3% 인 듯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 아니면 수입이 많아
배우자 공제가 안되는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