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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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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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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오후 4:1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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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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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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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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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 홍길동(영업사원) , 퇴사중간정산일 : 4/30
[1월]
기본급 : 900,000원
식대 : 100,000원
영업일비 : 300,000원
영업성과금 : 1,000,000원
총지급액 : 2,300,000원
[2월]
기본급 : 900,000원
식대 : 100,000원
영업일비 : 250,000원
영업성과금 : 1,500,000원
총지급액 : 2,750,000원
[3월]
기본급 : 900,000원
식대 : 100,000원
영업일비 : 350,000원
영업성과금 : 700,000원
총지급액 : 2,050,000원
[4월]
기본급 : 900,000원
식대 : 100,000원
영업일비 : 200,000원
영업성과금 : 800,000원
총지급액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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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고, 4/30자로 퇴직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분은 영업사원으로 월별 영업일비와 영업성과금이 영업일수 영업성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통상급여는 아닙니다.
질문1) 퇴직금을 산정시에 필히 총지급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질문2) 아니면 임의로 기본급과 식대만을 가지고 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질문3) 만약에 사규와 근로계약서상에 규정이 되어있다면
질문2와 같이 산정 가능한가요?
질문4) 실제 퇴직시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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