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원천세 매월신고 대상자 입니다.
A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올해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법정 퇴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급조서는 한장으로 제출해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30프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위의 말대로 정산시는 안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시 중간정산분에 대해서 제출했던 이행상황신고서 앞표지와 금액이 틀려지는건지...
정산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면 내는건데..
중간정산보다 더 작아지더라구요..
그렇게 될때는 어떻게 하는건지..
퇴직금중도정산하구..법정으로 퇴직시......어떻게 지급조서 제출을 하며..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