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주요 원자재를 구매하여 사급으로 외주 임가공 업체에 제공하고 임가공 업체에서도 자신들의 도급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저희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사급 제공 부품에 대한 재고조사시 X%정도까지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마다 정기 재고조사를 하는데 항상 X%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계약서에 명기된 X%이상되는 비용을 보전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고실사시 차이분을 생산 관리 부서의 비용으로 아래와같이 처리하고
잡손실 xxx /원부자재 xxx
위 비용은 원가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1. 만약 이번에 일정 금액을 보전 받는다면?
계약서 명기된 X%이내는 감모손으로 보아서 위처럼 기표하여 원가로 처리하고,
보전 받는 금액을 아래와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미수금 100 / 잡손실 100
2. 그리고 외주 임가공 업체에서 한번에 돌려주기 부담되므로 당사가 줘야할 임가공비에서 몇개월에 걸쳐서 차감하자고합니다.(예를 들어 위의 100을 5개월 동안)
이 경우 아래와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계산서는 VAT포함해서 110으로 발행)?
외주 가공비 미지급금 100 / 현금 90
매입 부가서 10 / 미수금 20
3. 그리고 원부자재에 대한 부분을 보전 받는 것은 실질적인 매입/매출이 아니므로 vat와는 상관없이 처리하면 되는지요?(위의 부가세는 가공비에 대한 부가세만)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