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기업
2. 참여기업
저희는 참여기업으로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주관기업 과제 통장으로 천만원 자기부담금을 입금시켰습니다.
나. 주관기업에서 저희 과제 통장으로 일억의 과제비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가. 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나. 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발행한다면 9천만원을 하는지, 1억을 하는지..
아니면 둘다 발행을 안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