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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답변 만족도
ym***   2009-12-18 오전 9:3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직원이 중도퇴사를 하는데 퇴사일자가 12월 31일입니다. 저희는 12월 급여를 12월25일 지급하기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1월10일 합니다 그때 보통 중도 퇴사자들 처럼 해줘야 하나요 아님 우리직원 연말정산할때 신고하나요 1월 10일 한다면 공제받을수 있는 모든서류는 연말정산과 똑같이 다 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2-18 오후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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