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거래가 법인이구요, 이법인회사는 LED전광판을 파는곳이예요.
이번 년도에 옥션이라는 쇼핑몰에다가 LED전광판을 소비자에게 팝니다.
이 같은 경우에 매출는 뭘로 잡아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LED전광판을 소비자에게 팔구 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는 없는것이구 그렇다고 매출을 안잡을시에는 누락이 되니
이럴때에는 소매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그럼 부가세때 어떻게 넣어줘야되나요..??
옥션에서의 매출은 어떻게 잡는지..
또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쇼핑몰에서의 매출은 어떻게 잡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옥션쇼핑몰/홈페이지쇼핑몰 각각 소비자들이 LED를 샀을때 결제하는 방법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 무통장입금 이렇게 나눠져잇는데 이걸 분류해서 넣어줘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