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3~6월중에 제품 생산하여 매출했는데 이 제품이 불량이 생겨 매입처에서 제품을 수리하여 저희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매입처에서 제품 불량분으로 처리를 원해서 매출마이너스를 발행했는데(제품 재반입되지 않았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매출에누리로 처리해야하나요??(매출항목에 차변 매출에누리) 그냥 매출액에서 마이너스로 12월에 처리해도 무방한지요??(매출분 차감-)
내역상에는 제품파손, 불량에 따른 재생산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매출분을 12월 매출액(혹은 매출에누리)에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간정산 제도가 폐지 되는지요??(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꼭 해야한다고 해서요..중간정산이 폐지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