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업체(매출처) 송년회 찬조금으로 \30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떻게 정리해놔야합니까? 출금전표 적요란에 "업체이름, 송년회 찬조금" 이라고만
적어놓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