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과일을 수입해서 거래처에 팔았는데요.
7/30일 3천만원, 8/30일 3천만원 ,
계산서도 전부 발행했구요.
근데, 잔금 20,000,000이 입금이 안되고 있고,
소송으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지금상황이면.
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이고,
매출로 신고가 된 상태라. 세금만 많이 내게 됐습니다.
소송해서, 내년에 돈을 받을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전부 못받을수도 있는거구요.
두가지의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분개의 예)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