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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답변 만족도
ckm0***   2009-12-17 오후 1:2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7
정치자금기부금 100,000원 을 하시는데

정치자금기부금에선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0만원110분의 100은 90,909 인데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9,090 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세액공제신청서를 보니깐.. 정치자금세액공제란은 없는데??

소득공제신고서에 보면 정치자금세액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10만원입력하면  90,909로 계산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소득공제 해주는 9,090은 기부금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세무조정할때 정치자금세액공제랑 소득공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죵?
 
 
 
전문가 답변 2009-12-18 오전 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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