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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기부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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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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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오후 1:22: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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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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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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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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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100,000원 을 하시는데
정치자금기부금에선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0만원110분의 100은 90,909 인데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9,090 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세액공제신청서를 보니깐.. 정치자금세액공제란은 없는데??
소득공제신고서에 보면 정치자금세액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10만원입력하면 90,909로 계산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소득공제 해주는 9,090은 기부금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세무조정할때 정치자금세액공제랑 소득공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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