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고자동차 고정자산등록하기 답변 만족도
ckm0***   2009-12-17 오후 1:0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1
중고자동차 고정자산 등록기준을 정할때...

원칙은 처음 중고차를 샀을때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으로 해서 차량 가액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없을때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차량가액으로 잡아야하고...

그것도 확인이 안되면 보험료에 자차가액을 확인해서 해야 한다고 실무에선 야그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1) 처음 중고차를 샀을때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했다면 의제상각 계산하고 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질문3) 보험료에 자차가액을 확인하면 매년 차량 가액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바뀌는 시점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차를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건가요?



이외에 중간에 차량을 감가상각하려고 자산으로 잡을때는 실무에서 어떤걸 기준으로 잡고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하죠?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18 오전 8:49: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