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자산으로 안잡혀있을경우 차량유지비계정과목이 나오면 오류인가요?
학원인데요 사용하는차량이 타 유치원차량이거든요 같이 사용을하고있는데 유류대일부를 저희가 유치원에 지급하고잇습니다.
애매한게 차량유지비인지, 여비교통비인지, 그렇네요..
그리고 유치원으로부터 영수증은 어떤걸로 수취를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비영리사업인데.. 그래도 수익사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지..
그냥 a4용지에 금액적어서 사인하고 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