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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답변 만족도
aw***   2009-12-17 오전 8:5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8

안녕하세요?

 

당사 건축물 일부를 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시 건축사사무소 수수료 5백만원이 발생하고 등기변경신고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자본

 

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9-12-17 오후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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