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의 받을어음이 2009년 6월 30일에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단 2억원중 1억원은 가압류 중입니다.)
2009년 법인세 결산시 2억원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할려고 하는데
1억원의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1억원만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