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필름을 수입하는데
10/19 물건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invoice나 packing list에는 4파레트가 실리는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세사에서 비용을 정산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관세사에 비용을 입금하고 물건을 20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아침일찍 받아 놓았는데
출근해서 보니 2파레트만 온거예요.
그래서 일본쪽에 급히 확인을 하니깐 2파레트가 실리질 않은거예요.
통관은 이미 4파레트에 맞춰서 수입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관세사쪽에서는 수정하려면 물건을 다시 원래에 있던대로 부산창고로 가져가고
수정해야한다고 해서 저희는 거래처에 납품을 빨리해야 하는터라
그렇게는 못하고 일본쪽에 연락해서 차기에 들어오는 2파레트에 대해서는 관세에서 부가
세까지 모두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우리는 벌써 4파레트에 대한 통관비를 지불했기때
문에 이중으로 지불할수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수입계산서가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은 2파레트를 포함해서10/19일자가 들
어 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22일자에 빠졌던 2파레트가 들어오면서 일본쪽에서 관세 부가세까지 모
두 내고 수입계산서가 그분량만큼 들어왔습니다
뒤에 들어온 10/22일자 수입신고필증에 DDP가 기재되어있어서
이 수입계산서를 신고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환급만 받게 되서 나중에 가산세 우려도 있고요
세액공제는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공급가액이나 세액에 대해서 분개처리도 문제입니다.
공급가액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료도 송금도 않한부분이라 회계처리도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세관에다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 세관에서는 수정이 안될것같고요.
그렇다고 누락을 시켜버릴수도 없고 어떻하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