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강습비로 지출을했는데요
1/14 280,000원
2/18 280,000원
4/01 300,000원
6/09 280,000원
10/23 280,000원
합계 : 1,420,000원
지출내역은 상기와같고,
기존에는 복리후생비로 증빙없이 처리를하였습니다. (개인이 외국어강의)
이것을 사업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신고를해야 맞는거 같은데요,
어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반기별신고자라 1~6월 신고를 누락되었습니다.
10월에 일괄지급한것으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강사에게는 세금부담을 못하여 회사에서 부담을해야할듯한데,
그때 분개처리와 지급액 계산식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