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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회사부담시 답변 만족도
ilkyu***   2009-12-16 오후 3:3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6

중국어강습비로 지출을했는데요

 

1/14     280,000원

2/18     280,000원

4/01     300,000원

6/09     280,000원

10/23    280,000원

 

합계 :  1,420,000원

 

지출내역은 상기와같고,

기존에는 복리후생비로 증빙없이 처리를하였습니다. (개인이 외국어강의)

 

이것을 사업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신고를해야 맞는거 같은데요,

어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반기별신고자라 1~6월 신고를 누락되었습니다.

10월에 일괄지급한것으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강사에게는 세금부담을 못하여 회사에서 부담을해야할듯한데,

그때 분개처리와 지급액 계산식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17 오전 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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