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급(교육청)중학교공사와 관련,
다른현장 미지급공사금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발주처(교육청)에서 11월 12일 법원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1. 발주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 11월 10일 963,293,000원
2.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계약서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공사비지급을 못하니까 업체에서 계산서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1) 기성및준공검수후 직불처리,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지급일 발행한다.
(2) 공사완료확인후 도급기성 수령후 10일이내 현금지급,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지급일
발행한다.
3.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기간도 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관련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