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를 취득하여 그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토지는 실거래가를 공장은 신축관련증빙이 불명하여 기준시가를 계상하여
장부에 등재 하였습니다
몇년후에 전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이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과 관계없이 양도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우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전체 양도가액이 20억일 경우
1. 양도가액 안분 (토지 건물)
토지 기준시가 (80%) 16억
건물 기준시가 (20%) 4억
2. 취득가액 환산 (토지는 실거래가 이므로 건물만 환산)
건물 양도가 4억
건물 취득기준시가 3억(가정)
건물 양도기준시가 2억(가정)
건물 환산취득가액 6억-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억=5억
이런식의 계산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