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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환산관련 답변 만족도
ss1***   2009-12-16 오후 12:4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6

  1. 토지를 취득하여 그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토지는 실거래가를  공장은 신축관련증빙이 불명하여 기준시가를 계상하여

       장부에 등재 하였습니다

 

       몇년후에 전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이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과 관계없이 양도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우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전체 양도가액이 20억일 경우

       1. 양도가액 안분 (토지 건물)

           토지 기준시가 (80%)       16억

           건물 기준시가 (20%)         4억

 

       2. 취득가액 환산 (토지는 실거래가 이므로 건물만 환산)

            건물 양도가      4억

            건물 취득기준시가  3억(가정)

            건물 양도기준시가  2억(가정)

 

            건물 환산취득가액   6억-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억=5억

            

           이런식의 계산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9-12-17 오전 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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