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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답변 만족도
ljk1***   2009-12-15 오후 11: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회에서 건물을 2002년 3월에취득하여 사용하여오던중 2008년에 건물일부를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건물을 2009년 7월에 매각하고 부동산임대 폐업신고를 세무서에하였습니다.

매각하여 약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따른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수익사업(부동산임대수입)에 따른 기장을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장부상 반영한후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폐업하였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못하는거죠?

자세하게 답변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17 오전 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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