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① 사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재직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산정액보다
초과지급시에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임원과 직원 각각)
② 동일한 경우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발생시 퇴직금 산정액보다 초과지급시에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