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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rans***   2009-12-15 오후 3:5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재단해서 다른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offer작성일과 물건들어오는 날과, 수입자재비를 송금한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환율조회를 하면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있어서 어떤걸 적용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지 마시고 자세한 분개를 부탁드릴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5

offer 작성(¥2,749,050) 환율1318.75(전신환적용시)

<미착품 36,253,096/ 외상매입 36,253,096>

오퍼 작성시에는 분개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입상품 입고일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미착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2/1 물건이 페리로 부산항에 도착 및 입고

관세사에 통관비 입금

선급비용 7,280,000 / 보통예금 7,280,500

지급수수료 500

12/1 미착품(관세) 2,391,510 / 선급비용 7,267,198

미착품(기타) 900,961

부가세대급금 3,974,727

(수입면장상에 부가세+통관시 업체에서 들어온 세금계산서의 세액)

12/1 수입원재료 39,545,571 / 미착품 36,253,100      ---------------1

미착품 2,391,510

미착품 900,961

*수입면장상 환율 1328.42인데 외상매입당시와 동일하게 잡았음

12/10 관세사에서 비용정리해서 송금해줌

보통예금 12,802/ 선급비용 12,802

12/15 수입원자재대금을 일본측에 송금 (환율 1331.27) 전신환기준

36,597,277원과 송금수수료 18,000

외상매입 36,253,096 / 보통예금 36,615,277

지급수수료 18,000

외환차손 344,181

* 지급수수료 : 수입상품 입고전 발생한 수수료는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입고일 이루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외환차손 : 수입상품 입고전 선하증권을 인수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외환차손이 발생하지 않으나(이 경우 결제한 금액을 미착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수입상품 입고 후 결제함으로서 발생하는 환차손은 외환차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offer작성시 환율보다 송금시 환율이 낮은 경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환차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더있습니다.

offer작성시점에서 외상매입이라는 분개처리를 한것은 저희 거래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든 거래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분개를 해야 하기때문에 거래가 체결되었을때

분개를 하는거라고 해서 상기와 같이 분개를 했습니다.

미착품이라는 계정은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분개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건은 먼저 들어오고 상품대는 나중에 송금하게되면 외상매입이 맞지 않나요?

만약 offer작성시 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물건입고일이나  관세사에 통관비를 송금해주는 날이 동일한때에

미착품이라는 계정이 맞나요?

그리고 기준환율이란게 매매기준환율인가요?

수입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공급가액도 미착품으로 처리했던것들과는  금액차이도 나고

정말 헷갈립니다.

수입면장상에 환율도 있고요.  송금시 환율도 있고.  외환차손,외환차익계정을 사용할때

환율을 잘못 적용하면 금액에 차이가 조금씩 나니깐 환율의 기준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할것같아서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12-16 오전 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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