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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판매품 답변 만족도
yjj***   2009-12-15 오후 2:0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편광필름에 점차제를 정밀가공하는 업체로 제품중에 불량이 있어 그 제품을 기본단가보다 싸게 판매를 할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단가가 확정된건 아니고 확정이되고 올해를 넘길경우 재고자산(재공품)상 처리해야할 회계처리와, 판매시점에서 처리해야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ex) 11월말에 100개에 1,000원짜리였던 제품을 원청과 협의하여 12월 15일에 단가 500원에 판매키로 합의함. 단, 제품은 12월 31일까지 미출하 상태임. 익년 1월 10일에 합의한 단가로 100개를 500원에 판매함.



 
 
 
전문가 답변 2009-12-16 오전 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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