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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부가세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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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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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오후 1:56: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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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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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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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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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일반약국 부가세신고상의 내용
일반매출세액 1,700,000
일반매입세액 4,800,000
기타공제매입세액 6,00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3,300,000
차감계 1,506,000
납부세액 194,000
신용카드발행공제 70,000
차감납부할세액 124,000
위 내용처럼 되었을때 일반전표에 부가세정리사항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죠?
질문2)
약국부가세 면세매출잡을때 ? 그럼
약국은 매출이.... 조제매출, 요양급여,의료급여 이렇게 3가지를 전부다 잡아야 하는건가요? 자료도 3가지 다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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