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병원 재경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기부를 받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 등록세는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18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1항에 의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