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서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1. 주주에게 현금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전액 산입되나요?(손금산입후 익금산입될수 있나요?)(참고로 법인 배당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2. 배당소득이 2천5백이 있고 , 법인에서 연간 급여를 7천 8백 만원 받았습니다.
이때 각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고 납부의무가 종결 되나요? 각각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3.만약 위 2번의 예시에서 배당소득이 5천만원 이라면 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대해 법령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