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도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팔았을때 계산서에 대해 문의드렸던 적 있었습니다.
개인에게도 계산서발행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무자료 처리하면 안될까요?
만약 무자료 처리가 된다면 계정과목을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는지요..
한가지 더,,
기부금 또는 광고비 문의인데요..
종교단체에 종교관련 신문사가 있는 곳이 있던데요..
그 신문사에 저희 제품 광고를 내려 하는데 광고비는 신문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신문사와의 관계라면 계산서를 끊으면 되지만, 종교단체라서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될지, 또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