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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답변 만족도
ckm0***   2009-12-15 오전 9:2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질문1)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가산금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납부세액 1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원

이럴경우에 실제 납부금액은 11,000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책에 가산금 3%, 중가산금 1.2% 라고 나와있는거 같은데.. 그 기한이 없는지..



질문2)

국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고지서로 발송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납부하는제도인가요?



질문3)

국세-목적세에 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도 있네요... 둘은 무슨차이가 있죠?



질문4)

국세-소득세 가 있는데 지방세에 사업소세,면허세 가 또 있네요..

모두가 사업자가 내는세금인데 그 차이는 무었일까요?



질문5)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월

증겨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3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상속을 개시한 날이 12월 15일 입니다 그러면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도 개시한 날이 12월 15일 입니다. 그러면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12-16 오전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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