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A : 매출채권 $100 (해외거래처)
B : 중도금 납부할 거래처(건설중인자산) - $100 (해외거래처)
위와 같을경우
매출채권과 중도금을 서로 상계처리 가능한지요..
거래처가 서로 다를경우..
가능하다면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계약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