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징수와 납부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1월분급여를 2월5일에 지급할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1월로 보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것인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2월5일로 보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것인지.
2. 직원이 11월 30일 퇴사를 했고 12월중 퇴직금을 지급할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퇴직시점으로 보아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퇴직금 지급시점으로 보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3. 직원이 11월 30일 퇴사를 했고 다음년도 1월중 퇴직금을 지급할시
원천징수 납부일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세 징수와 납부에 대한 자센한 법령 정보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