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세 징수와 납부시기 답변 만족도
hdbo***   2009-12-14 오후 3:4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3

원천세 징수와 납부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1월분급여를 2월5일에 지급할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1월로 보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것인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2월5일로 보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것인지.

 

2. 직원이 11월 30일 퇴사를 했고 12월중 퇴직금을 지급할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퇴직시점으로 보아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일을  퇴직금 지급시점으로 보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3. 직원이 11월 30일 퇴사를 했고 다음년도 1월중 퇴직금을 지급할시

    원천징수 납부일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세 징수와 납부에 대한 자센한 법령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15 오전 9:13: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