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귀속시기 문의 입니다
전,임직원에 대하여 입사일 ~2009.12.31을 정산일로 1년이상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예정입니다.(1년이상 임원은 연봉제 전환 조건 2010. 1. 1부)
(퇴직금 4억 / 퇴직소득세,주민세 천만원)
그동안 퇴직금은 누적 퇴직금제로써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12/15)를 받고 실시 예정이며
지급일은 회사 자금상 1월31일 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2/31
퇴직급여 400,000,000/예수금13,000,000
미지급금 387,000,000
1/10 원천징수 신고(전액)
1/31 미지급금 387,000,000/ 보통예금 387,000,000
상기 회계처리로 2009년 귀속시기로 가능한지요?
퇴직금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지급받기로 한날 이라고 하였는데
중간신청서 외에 별도로 근로자와 약정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요?
(약정서 없이 중간정산 신청서에 지급일을 2009.12.31 명시 가능한지요)
상기 경우로 2009년 귀속으로 처리가 안될경우 분할 지급(12/31에 10% 지급, 1/31에 잔액)으로
약정시 2009년 귀속으로 전액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