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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holylan***   2003-06-16 오후 2:1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신용카등 사용분중 일반 과세 업체와의 거래시..



  신용카드에.. 부가세가 별로도 표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고 서도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법인 카드 사용분의 경우는.. 부가세 징수가, 법인 명의로



  되겠지만, 만약 사원이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청구할



  경우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03-06-16 오후 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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