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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사원에 대한 4대보험료 계산 및 연말정산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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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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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오후 1:57: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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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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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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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자로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2,130,000 인데, 12월 급여는 618,390원을
12/24일 지급예정입니다.
중도퇴사인경우 4대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10 날 4대보험 상실신고하여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중도퇴사한 직원의 2009년 연말정산을 당사에서 해줘하 하는지,
아니면, 퇴사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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