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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세금 차액 답변 만족도
mii***   2009-12-11 오후 1:4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51
2008년미지급법인세  10,000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2009년 3월에 실제 납부액은 10,100인 경우에 차액 100원에 분개



2008.12/31  법인세 10,000 / 미지급세금 10,000

2009. 3/31  미지급세금 10,000 / 현금 10,100

            법인세(차액)  100 ---> 법인세로 계상해





2009년 결산시 세무조정해도 문제될껀 없죠.? (차액 100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꼭 처리해서 조정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2-12 오전 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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