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미지급세금 차액 |
답변 만족도 |
|
|
|
mii*** |
 |
2009-12-11 오후 1:41:0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951 |
|
|
|
2008년미지급법인세 10,000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2009년 3월에 실제 납부액은 10,100인 경우에 차액 100원에 분개
2008.12/31 법인세 10,000 / 미지급세금 10,000
2009. 3/31 미지급세금 10,000 / 현금 10,100
법인세(차액) 100 ---> 법인세로 계상해
2009년 결산시 세무조정해도 문제될껀 없죠.? (차액 100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꼭 처리해서 조정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