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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답변 만족도
hk0***   2009-12-11 오전 11:0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2

안녕하십니까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계정이 없어진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회사가 건설회사다 보니 공동원가 안분계산을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머지는 거래명세서로 안분해서 분개를 하는데요

상대방 거래처에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있어 바로바로 퇴직급여로 잡기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거래처에서 보낸대로 분개를 한다면 결산시 충당금계정이 설정될것이고 다음회기에 이 충당금이 상쇠되지 않고 공사가 마감된다면 저희 결산서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 항상 따라 다닐텐데 그냥 퇴직급여로 잡아도 문제가 되지않을런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12 오전 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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