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재단해서 다른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offer작성일과 물건들어오는 날과, 수입자재비를 송금한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환율조회를 하면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있어서 어떤걸 적용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지 마시고 자세한 분개를 부탁드릴께요.
11/25 offer 작성(¥2,749,050) 환율1318.75(전신환적용시)
미착품 36,253,096/ 외상매입 36,253,096
12/1 물건이 페리로 부산항에 도착 및 입고
관세사에 통관비 입금
선급비용 7,280,000 / 보통예금 7,280,500
지급수수료 500
12/1 미착품(관세) 2,391,510 / 선급비용 7,267,198
미착품(기타) 900,961
부가세대급금 3,974,727(수입면장상에 부가세+통관시 업체에서 들어온 세금계산서의 세액)
12/1 수입원재료 39,545,571 / 미착품 36,253,100 (*수입면장상 환율 1328.42인데 외상매입당
시와 동일하게 잡았음)
미착품 2,391,510
미착품 900,961
12/10 관세사에서 비용정리해서 송금해줌
보통예금 12,802/ 선급비용 12,802
12/15 수입원자재대금을 일본측에 송금 (환율 1331.27) 전신환기준
36,597,277원과 송금수수료 18,000
외상매입 36,253,096 / 보통예금 36,615,277
지급수수료(?) 18,000~ 수입원재료로 처리해야하는건지?
( ) 344,181 은 무슨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건지요?
반대로 offer작성시 환율보다 송금시 환율이 낮은 경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