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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구입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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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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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오전 10:17: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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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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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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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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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제 문의 드린 질문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질문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해력 부족하여 법인에서 금융리스로 구입한 경우도
어제 알려주신 되로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법인차량구입에 대하여 문의 하며,아래와 같이 구입한 경우 입니다.
(아래)
1) 차량구입보증금:\48,746,424원
2) 공증료:104,000원
3) 인지대:10,000원
4) 합계 : \48,860,424원(수입자동차 법인에 영수증 내역)
5) 저희법인에서 지급한 금액:보통예금 \46,114,974원이고 차액\2,745,450원은 영업사원이 회사에 허락없이 자기가 스스로 가격을 갂아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영수증이 왔는데 영수증상에 금액은\48,860,424원
으로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의 분개처리 방법은?
(분개)
보증금 48,746,424 / 보통예금 46,114,974
지급수수료 114,000 / 잡이익 2,745,450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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