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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개~ 답변 만족도
jinsan***   2009-12-11 오전 8:4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0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 했습니다.

질문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현금유출시 분개?

퇴직연금운용자산 **** / 보통예금 ****

질문2) 종업원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시 분개?

퇴직급여충당부채 **** / 퇴직연금운용자산 ****

질문3) 연말 결산시 분개?

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부채 ****

일반적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그 지급시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 / 퇴직금미지급금 ****

퇴직금미지급금 **** / 퇴직연금운용자산 ****

 

재질문 = 퇴직금 지급시 은행에서 회사로 입금 하는게 아니고, 종업원에게 바로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잡는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전문가 답변 2009-12-11 오후 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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