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회사 설립당시 시에서 공장 유치관련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기간안에 사업장 폐업시 시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죠.
설립당시에 받은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바로 영업외수익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반환시 분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