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손시기~ 답변 만족도
pjy1***   2009-12-10 오후 2:1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4

1. 2008년 A사로 부터 받은 어음(4억4천만원)이 부도가 나서 6개월후인 2009년에 대손세액공제

 

   (4천만원)를 공제 받았습니다.

 

   그후 A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09년에 회생계획안 인가 가 난 상태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4억4천만원의 15%인 6천6백만원을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 상환받기로 되었고 나머지 85%는 변제가 완료되는날에 면제되는걸로

 

   인가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85%금액의  대손상각비 처리 시기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2009년 인가요?

 

   아니면 변제가 완료되는해인 2012년인가요? 소멸시효완성 3년이 되는해인 2011년인가요?

 

 

2.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세 4천만원은 상환받을 금액에 모자라므로 추후에 추가납부

 

   해야할 금액이 없을거 같은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12-11 오후 12:33: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