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A사로 부터 받은 어음(4억4천만원)이 부도가 나서 6개월후인 2009년에 대손세액공제
(4천만원)를 공제 받았습니다.
그후 A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09년에 회생계획안 인가 가 난 상태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4억4천만원의 15%인 6천6백만원을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 상환받기로 되었고 나머지 85%는 변제가 완료되는날에 면제되는걸로
인가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85%금액의 대손상각비 처리 시기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2009년 인가요?
아니면 변제가 완료되는해인 2012년인가요? 소멸시효완성 3년이 되는해인 2011년인가요?
2.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세 4천만원은 상환받을 금액에 모자라므로 추후에 추가납부
해야할 금액이 없을거 같은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