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법인이 24평아파트를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7900만원으로 건물로 잡고 감가상각을하고 있는데요
국제회계법에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제 시세가 1억2천정도 하는것 같은데 시세로 잡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또한 건물이 증가하면 감가상각은 추가로 계상하면 되는건지 아님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틀릴텐데 따로 잡아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