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중도에 입사하신 사원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일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셔서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다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일본에서 지급받은 소득 + 국내근로소득)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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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원은 일본회사의 일본지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거주자라는 의미는 현재 한국에 거주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음해 2010년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