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의 : 무형자산 처분시 상각기간 계산 방법 답변 만족도
smui***   2009-12-09 오후 5:2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9

어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

[질문]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형자산 기중처분시 장부계산 방법

A법인은 2009년 11월 26일 장부가액(=취득원가 - 상각액) 3,600,000원인 무형자산을 5,000,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A법인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추가상각하려고 하는데 상각대상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일할 계산 : 330일(=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365일

2)월할 계산 : 10개월/12개월 또는 11개월/12개월, 전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상각,

후자는 처분일이 포함된 달까지 상각

3)기타 : 그밖의 방법

위 상각대상기간 계산방법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법인의 경우 처분 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계상하지 않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월할 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월할 계산 : 11개월/12개월

 

--------------------------------------------------------------------------------------

[재질문] "법인의 경우 처분월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월할 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면서 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월할 상각을 하여야 한다? 상각을 하지 않아야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하면 하는 것이지 도대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 답변을 한 건지 답변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군요. 이런 식으로 답변 주시려면 회원가입비 반환해 주세요. 이전 질문에 대한 만족도로 별표를 1개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최하가 1개이길래 1개를 선택했으나 3개로 체크가 되어 버렸네요. 수정바랍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02-710-9738로 연락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9 오후 8:59: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