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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의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enejwl2***   2003-06-16 오후 1:3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1
언제나 질문에 신경써주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은 문닫고 도망간 상태이고

저희는 계속 부가세를 납부햇구요.상태방은 매입으로

신고는 안했을테구요..글구 제가 알기론 부가세를

상대방이 3번아상 안내면 자동 페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상태방이 문닫고 도망간 상태에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3번이 지나서 지금은 안보내지만

저희는 소멸시효(5년)지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3-06-16 오후 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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