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신고기간 : 2006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 소득금액 변동
변동 소득금액: 500만원
추가납부 소득세 : 851,490
수정신고 시점 : 2009년 12월 10일 <원신고일 2007년 2월 12일>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2007년1월>를 수정신고하고 미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가산세를 알고 싶어서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1번과 2번중 금액이 큰금액
1번 : 851,490 * 5% = 42,575
2번 : 851,490 * 1,032일<미납기간>* 0.0003 = 263,622
= 2번 금액으로 납부
그런데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도 혹시 납부 해야 하나요?
혹시 납부한다면 이것도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0.02%의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