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가 A사와 거래시 받은 어음이 2008년에 부도확정되어 6개월후인 올해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가 부도확정일 이후인 지금 기업회생진행중입니다.
이럴경우 당사가 올해 대손상각비 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2. 당사가 B사와 거래시 받은 어음이 2008년 부도확정되어 장부상에 부도어음을 설정해둔
경우로서 부도확정일 6개월후인 올해 현재 B사와 거래가 있고 수금이 되고 있는상황으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장부상에 부도어음을 계속 둬도 되는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비처리를
언제 할수 있는지요?
금액이 4억이라 올해 이익이 날지 결손이 날지 중요한 사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