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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처리~ 답변 만족도
jinsan***   2009-12-09 오전 11:3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올해에 퇴직연금을 가입 했습니다.

전 직원의 100%는 아니구요.

60% 이상의 직원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40% 정도의 직원은 퇴직충당금 설정을 할꺼구요.

60% 정도만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형식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발생하는 손실및이익은 회사에서 받는거구요.

1.퇴직연금 은행에 납부시 계정과목과, 대차대조표상 어디에 들어가는건지?

하구요. 2.퇴직연금 종업원  퇴직시 분개처리요~

퇴직금이 회사에서 입금 됐다가 나가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럴때의 분개와, 3.소득세및주민세 납부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4.퇴직연금계정과목을 보장성보험예치금과 같이 써도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09 오후 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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