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올해에 퇴직연금을 가입 했습니다.
전 직원의 100%는 아니구요.
60% 이상의 직원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40% 정도의 직원은 퇴직충당금 설정을 할꺼구요.
60% 정도만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형식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발생하는 손실및이익은 회사에서 받는거구요.
1.퇴직연금 은행에 납부시 계정과목과, 대차대조표상 어디에 들어가는건지?
하구요. 2.퇴직연금 종업원 퇴직시 분개처리요~
퇴직금이 회사에서 입금 됐다가 나가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럴때의 분개와, 3.소득세및주민세 납부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4.퇴직연금계정과목을 보장성보험예치금과 같이 써도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