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말고 주주(임원)가 통장에 입금시 가수금처리하면되나요..?? 아님 차입금??
가수금,가지급금 으로 처리할경우 임직원도 인정이자 계상하나요..?
통장에 사람별(대표,주주)로 입금이 되어서 각각 인정이자 계상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