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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법인의 기지급되어진 비용에 대한처리 답변 만족도
bpns***   2009-12-09 오전 8:3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 당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한 농산물도매법인으로써 농민 등 출하자(농산물을 당사로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시장으로 출하한(보낸) 농산물들을 당사에 소속된 경매사들이 경매를 통해 시장의 중도매인들에게 낙찰시켜 주고 그 중계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농산물수탁판매업체입니다.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출하자들에게 대금을 경매 당일 즉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출하자(농민) 중 성명, 연락처 및 계좌번호 오류 등 출하자(농민)들이 보내준 송품장(출하자본인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출하자의 신상내역과 상품의 개수, 규격 등 상품의 전반적 사항이 적혀있습니다)의 내용이 불일치 또는 미비하여 유선연락, 홈페이지게시 등 지급노력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출하자 본인 또한 당사에 출하대금결제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회계계정상 부채(출하대금 미지급금)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온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계속해서 회계계정상에 놓아둘 수 없어서 2004년부터 2006년말까지 개별 또는 일시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당사 금고에 개별 동봉하여 보관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 금고에 보관되어져 있는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① 채권시효가 지난 출하대금 미지급금에 대해 잡수익 등 당사로 환입처리 했을 때 회계상 문제가 있을까요?

②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되어진 것으로 처리된 이 금액을 다시 회계상 부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③ 회계에 산입하였을 때 수정에 따른 가산세 등 벌금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④ 이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12-10 오전 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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